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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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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년간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 통상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 및 거점국과의 FTA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한국의 FTA 추진 최우선 목표는 체결 상대국에 대한 수출 확대를 들 수 있다. 특히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수출 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확대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FTA의 중요한 기대효과로 꼽혔다. 이런 목적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됐는지는 한국의 기업별 수출 실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007~2013년 국내 중소기업의 FTA 체결 대상국에 대한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대(對)칠레 수출은 연평균 11.5% 증가율을 기록했고, 아세안에 대한 중소기업 수출도 같은 기간 연평균 9.9%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전체 수출 중소기업 중 칠레에 대한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비중도 2007년 1.5%에서 2013년 2.6%로 증가했고, 아세안에 대해선 25.6%에서 35.7%로 크게 늘었다. FTA가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와의 FTA 등 3건의 FTA가 국회 비준동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중 한·호주 FTA는 중소기업의 대호주 수출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한·호주 FTA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호주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호주는 2005년 태국 및 미국과의 FTA를 발효했고, 아세안과의 FTA도 2010년 발효됐다. 이는 호주 시장에서 이들 국가와 경쟁하는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대호주 수출에 악재로 작용했다. 2007년 대호주 수출에서 중소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에 달했으나 2012년 12.6%, 지난해에는 10.7%로 떨어졌다. FTA를 통해 호주 시장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지면 중소기업의 대호주 수출은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호주는 1인당 한국 제품 수입액에서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대호주 수출은 약 96억달러로 수출국 순위에서 13번째다. 절대적인 수출액에선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시장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지만 총 수출액을 수입국 인구로 나눈 1인당 수입액에서 호주는 약 405달러로 중개무역국가인 홍콩과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주요 수출국 중 가장 높은 1인당 수입액을 기록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호주의 구매력은 높은 수출잠재력을 보여준다. 지난 4월 정식 서명된 한·호주 FTA는 이제 국회 비준동의만을 남겨놓고 있다. 국회에서의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피해 부문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은 비준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그러나 한·호주 FTA는 호주와 일본 간의 FTA가 우리에 앞서 발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4월1일이 회계연도 시작일인 일본은 내년 4월 이전에 호주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2015년 4월1일부터 발효 2년차 관세철폐 스케줄이 시작된다. 반면 1월1일을 회계연도 기준일로 삼는 한국은 일본보다 먼저 비준을 하더라도 2015년 1월1일을 넘겨 비준되거나 발효될 경우 일본에 비해 호주의 관세 철폐에서 1년이 뒤지게 된다. 어렵게 체결한 FTA가 국내 요인으로 경쟁국인 일본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한·호주 FTA 국내 비준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김한성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2014.10.27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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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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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 작성자정우준
- 작성일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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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삼성의 직무적성검사에 역사 문제가 출제된 것이 기사거리가 되었다.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 또한 입사시험에서 인문학을 강조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학벌이나 영어 점수, 자격증과 같은 스펙만으로는 사회성이나 충성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으니 사람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인간성 테스트를 하겠다는 것이다. 합숙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인성능력을 평가하는 것과 같은 발상이다. 이때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 성품은 취업을 결정하는 고차원적인 능력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EQ(Emotional Quotient 감성지수)’가 있다. 1990년대에 등장한 ‘감성지수’는 기존의 ‘IQ(Intelligence Quotient 지성지수)’를 대체하는 새로운 평가도구로서 직장과 가정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 ‘EQ’를 측정하는 각종 평가 도구가 개발되고 감성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학습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제 감성은 취업이나 승진 심지어 결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본이다. 에바 일루즈는 이처럼 공감 혹은 소통이 능력으로 치부되는 사회를 ‘감정자본주의’라고 정의한 바 있다. 감정은 이익을 창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소통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능력이자 모종의 문화 레퍼터리가 된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데도 유익하다. 공감, 소통, 융합, 통섭 등 피차간에 경계를 허물고 함께 하자는 단어가 유행한 지 오래됐고 수많은 ○○ 인문학이 생겨났지만, 사회는 불통의 극한을 달리고 개인은 여전히 고립되고 무시되며 붕괴된다. 소통과 공감을 표방하는 시대에 왜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일까. 스테판 메스트로비치는 이를 ‘탈감정사회’의 특징이라고 말한다. 그는 현대인들이 문화산업에 의해 합성된 광대한 범위의 유사 감정을 느끼지만, 사실 그것은 단조롭고 기계적이며 대량생산된 감정이 친절함이나 동정심이라는 윤리로 조작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감정적으로 사이좋게 지내지만 사실상 무감동하다. 사건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반응은 여론형성자들에 의해 이미 마련되어 있다. 사건이 전개되고 있을 때 텔레비전에서는 이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알려주고 무엇을 생각하고 느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탈감정사회에서 사람들은 사건에 대한 자발적 감정을 느끼고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된 여론을 숙지하고 예상되는 감정을 습득한다. 습득된 감정은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공유되는 감정을 모르면 그는 점심식사의 대화에서 소외되고, 적절하게 흥분하거나 슬퍼하지 않으면 공공의 적으로 몰리기 쉽다.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형성되어 있는 감정의 상태를 습득하고 체화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불통 또한 이와 관련이 있다. SNS가 활성화되면서 우리는 수시로 감정을 표현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온라인망에서 크고 작은 사회적 사건에 대해 호불호를 표시할 수 있고, 댓글을 달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오프라인에서의 회합을 주도할 수도 있다. 가능한 감정의 양태들은 이미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좋아요’에 한 표를 누름으로써 우리는 의사 표시를 다한 것일까.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좋아요’라는 한 마디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 하루에도 몇 차례씩 표시되는 우리의 감정은 현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소통이 능력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진정한 감정을 느끼거나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자발적인 감정 표현이 사라지면서 행위 또한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잃어버린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감정을 되찾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감정에 적절한 행위를 취하는 것이다. 문혜원 아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중부일보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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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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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는 대표적인 모성보호 정책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육아휴직급여를 도입한 이후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급여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육아휴직 이용률(고용보험 가입자 중 여성 육아 휴직자수를 출산전후 휴가자수로 나눠 산정)은 2002년의 16%에서 2013년의 74%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 주 정부는 이에 더하여 대체인력 채용과 휴직자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다 좋은 얘기다. 그러나 이제는 육아휴직제도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 속에서 봐야할 때다. 모든 근로자는 1년간 육아휴직의 권리를 가지나, 원칙적으로 무급 휴직이다.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서만 휴직 중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출산한 여성 중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성은 한정돼 있다. 지난 해 출생아 수는 43만 6천명이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여성은 6만 7천명으로 전체 출산 여성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0%이고,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74.4%며,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9.1%다. 다시 말하면, 여성 8명 중 4명이 취업자고, 그 중 3명이 임금근로자며, 그 중 2명이 고용보험 가입자인 셈이다. 결국 육아휴직 활용도는 고용보험 범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고용형태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낸다. 지난해 4월 여성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3.8%인데 반해,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41.3%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는 모성보호제도에도 확인된다. 지역적으로도 큰 격차가 관찰된다. 같은 시점 경기도의 전체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율 69.3%로 울산, 충남, 경남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나, 도 내에서는 가입률이 가장 높은 화성시(79.6%)부터 가장 낮은 양평군(58.2%)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모성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확대를 위한 정책 개입의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사이에서도 육아휴직 활용도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2012년도 고용보험통계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 사업장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88%인데 반해 고용 규모가 99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56%에 불과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보수, 근로시간, 대체인력 확보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근로여건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한 차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게 지원금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력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규모가 1천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17.9%를 차지하는 반면, 규모가 99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58.4%를 구성한다. 이제 여성고용정책 대상의 무게중심을 중소기업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고용 확대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모든 부처에 걸쳐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노력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와 더불어 중점 과제로 제시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일련의 정책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가 여성 고용 확대를 진지하게 추구한다면, 우리 노동시장의 근본 문제인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중구조와 대기업-중소기업의 경제력 불균형 구조를 피해갈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경기일보 2014.10.22] 김정호 아주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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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 작성자정우준
- 작성일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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